공공분양주택 청약 제도의 대변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 상향 및 다양한 제도 개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 상향
현재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증가하면, 더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저축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정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 최대한도(1년에 300만원)을 채울 수 있어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홈'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됩니다.
수분양자가 더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 1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뒤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전환 허용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의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특별공급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조정과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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