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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인 경우 실효 기준

찰쓰리 2020. 10.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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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스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아 모두들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 실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이 되면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 상황인데요 실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 위원회

실효 되기전 미납한 월변제금 중 1회차 이상의 금액을 실효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이내 납입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건 상담 전화로 문의를 하여 정확한 약속날짜라로 변제의무를 밝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4개월 미납은 실효 기준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납 정리가 힘들다면 이행기간중 재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조정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제공하거나 분할상환연장, 미납회수 차감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상담예약 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실효될 경우의 불이익은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등 정보'가 다시 등재됩니다. 예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다시 열려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연체 정보 등재로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채무조정후 그동안 납부한 상환액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면됐던 원금,이자,연체이자 들이 채무조정 이전 금액으로 원복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실효되고나서 다시 재신청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실효 취소가 진행되면 다행이긴 한데 실효가 한번더 발생되면 실효취소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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