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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지원혜택]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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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혜택을 신청하는 방법과 후기를 정리하여 알려드릴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혜택은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만 해당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자와 기간은?

청년 기준 신청대상자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임차 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도 7000만원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대출상담이나 신청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 기간에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고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 및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가능함으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 계약이 해당됩니다.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2.청년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요건은 나이가 만19세에서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서울에서만 주거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합쳐서 5천만원이하이고, 둘 다 무주택자조건이여야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이 안되므로 신청 불가입니다.
  • 근로청년 - 현재 직장인이고 근로자이며 소득이 있는자는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자나 직장인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는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기간만 있다면 구직중이거나 면접예정이고 무주택 소유자면 가능합니다. (과거 근로 증빙 서류 제출)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새대주 또는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근로기간의 기준 근로자(건강보험 등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을 확인
근로자(과거 건강보험등록이 안되있다면)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상 근로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업준비생 기준이므로 무직장, 무소득, 무주택자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고 과거 1년의 직장을 다녔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서류등록을 온라인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및 절차

  • 1.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개요 순서대로 들어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 2. 신청 자격 확인에 질문란을 잘 읽고 해당되는 부분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신청자격 부합된다고 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 3. 서류등록 단계로 넘어갔으면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추천서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서류등록하였을때 pdf파일로 전부 첨부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스캔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출력버튼을 눌렀을 때 pdf파일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 모두의 프린터 사용법 및 다운로드 참고 사이트

https://coolenjoy.net/bbs/37/218608?c_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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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njoy.net

 

  • 주민등록등본 사이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 가족관계증명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efamily.scourt.go.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사이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서 발급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307000000&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청년 임차보증금

  • 4. 청년임차보증금 약관동의로 넘어갔으면 신청요건에 적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여 추천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동의함에 체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안내까지 확인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및 대출 절차는 추천신청으로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서 발급을 받고 대출 가능여부와 보증한도는 임차계약서를 가져와야만 은행에서 한도조회와 심사가 들어갑니다. 

4.청년임차보증금 현실

  • 최대한도 7000만원이지만 원룸전세 구하긴 힘들다.

현재 저는 신청까지 완료하고 추천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건 최대한도 7000만원을 가지고 전세방을 얻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사이트를 보아도 대부분 원룸 전세로 설정하여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을 때 역세권에 가까운 원룸전세방들은 대부분 반지하이거나 원룸전세이지만 역세권보다 한참 거리가 먼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룸은 강서구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강남, 송파, 강동, 강북 어디를 봐도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직접 찾아보시면 방이 좁거나, 반지하가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원룸전세는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자기 충족에 만족하는 방은 많지 않으니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 하나은행에서 대출상담시 한도체크 (대출가능한도 조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하나은행 측과 상담을 하였지만 은행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출절차가 다릅니다. 자신의 한도가 최대 7000만원이 한도인지 먼저 은행에가서 조회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려는 방을 직접 보고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져와야만 은행에서 대출조건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만 한도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은행 지점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 헛걸음을 하여 시간만 버리는 꼴이 되버리니 제대로된 제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원룸 전세 하나 찾기도 힘들고, 은행 측에 한도 조회도 계약서 없이 안되니 참 암담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내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 은행측에서 여러모로 대출한도가 안나온다고 하는 가정하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취소해야 하는데 지불한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은행측에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특권을 걸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청년임차보증금 주의사항

  • 지원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은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고 하면 3개월안으로 방을 구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대출신청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는데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이나 은행에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선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추천서는 물론 대출자격에서 박탈되고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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