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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가볼만한곳] 3.1절 의미와 역사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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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와 평화적 시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적 자존심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가리기 위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외치고 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그 뜻을 돌아보는 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삼일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3.1절 의미와 역사 그리고 가볼만한곳이 어디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3.1절의 의미

3.1절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무단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일만세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는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극소수 친일파,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를 제외한 전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수호투쟁 등 각꼐 각층의 다양한 운동경험이 하나로 수렴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3.1절 운동

당시 일본의 강제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 독립할 목적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끝나게 되어 공화제 형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끈질기고 강렬한 독립투쟁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무단통치방법을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에 새로운 자각을 힘을 주어 교육의 진흥 및 신문예운동, 산업운동이 활성화하고 민족 과 자립의 기초를 다지게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3.1절 운동

2. 3.1절의 역사

1910년 8월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을 하고 난 뒤에는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의 제국화를 위해 역사 교육과 일본 천황을 알리기도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토지정리사업 또한 농민들에게 불리 하도록 일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일본의 큰 흉년이 들어 쌀을 조선에게 공급받도록 하여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어 우리나라 민족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사망하여 혼란스러운 나날이 겪으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저만 가고 당시 천도교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린과 최남선이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민족 대표 33인은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한 33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1절 운동
3.1절 운동

민족 대표들은 2월 20일 회의를 열고 '독립선언'은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낭독하고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1절은 1919년 3월 1일 손병희, 유관순을 포함해서 3000여명 가량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에 맞서 독립을 선언으로 전국적인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부터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의 논의를 거쳐 1920년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국경일 명칭은 '독립선언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자들과 광복을 열망하는 온 민족의 가장 큰 기념일이었으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미주 등 해외동포들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 날을 기념하여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3. 3.1절 가볼만한곳은?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1절 가볼만한곳

1908년 10월에 문을열어 1987년 11월에 폐쇄될때까지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으며, 해방후에는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혔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형무소 역사관 가는길

https://place.map.kakao.com/7936297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현저동 101)

place.map.kakao.com

※서대형무소 대중교통

서대형무소 역사관 주차안내

  •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관람객께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요금이 자동 부과됩니다.
  • ※ 카드 결제 전용 주차장입니다. (현금결제 불가)
승용차 10분당 300원 입차 후 5분 이내 출차 시 요금면제
버스, 대형차 (15인승 이상) 10분당 900원
장애인 80%할인 등록증 제시
국가유공자 80%할인 증서 제시
경차 50%할인 -확인 후 할인
저공해 50%할인 스티커 확인 후 할인
다둥이 50%할인 두 자녀: 30% 할인
세 자녀 이상: 50% 할인

2)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독립 기념관은 독립운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며,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종합적 학술 전시관입니다. 
독립 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온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독립 기념관에는 겨레의 뿌리, 겨레의 시련, 나라 지키기, 겨레의 함성, 나라 되찾기, 새 나라 세우기, 함께하는 독립 운동관 등 총 7곳의 전시관과 본관인 겨레의 집, 입체 영상관이 있습니다.
제1관 겨레의 뿌리관은 선사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과 국난 극복사를 주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2관 겨레의 시련관은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즉 개항기와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기를 지나 우리 민족의 긴 역사가 일제의 침략으로 단절되고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 당시의 시련을 주제로 한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주차안내

소형 2,000원 25인승 미만
대형 3,000원 25인승 이상
감면 1,000원 장애인, 경차, 하이브리드카, 저공해차, 병역이행 명문가
면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매주 월요일 주차장 무료 개방 (공휴일 및 특별 개관 시 유료)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주차료 면제

3) 보신각

매년 양력 1월 1일 밤 12시를 기해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새해 맞이 행사이다. 매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시민이 보신각 앞에 운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서는 정례적으로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종로구청장이 참석하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한다.

보신각의 타종은 12월 31일 밤 이외에도 8월 15일 광복절, 3월 1일 삼일절 등 국경일 낮 12시에 기념 타종 행사를 갖고 있으며, 2013년 2월 25일 0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가 열린 바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은 서울특별시청의 주관으로 매일 낮 12시에 시민 타종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4. 3.1절 태극기 게양방법

1) 태극기 게양하는 날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2)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은?

  •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 국기 다는 위치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