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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선포 지역과 혜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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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지자체 10곳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되는 선포 지역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선포 지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합동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활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구분 시군구 읍면동 비고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곳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강원 1곳 횡성군    
충남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지역으로 기준합니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2.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혜택

  •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재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
특별재난지역
(30)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국세징수법」 제13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지방세기본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92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 제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
「하수도법」 제65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
「중소기업진흥법」 제61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
「국유재산법」 제34
「국유림법」 제23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 면제 「서명확인법」 제14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 시행령
 제44조제12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

 

3. 행정안전부 관련 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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