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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지자체 10곳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되는 선포 지역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선포 지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합동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활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구분 | 계 | 시군구 | 읍면동 | 비고 |
계 | 10개 지자체 | 8개 지자체 | 2개 지자체 | |
서울 | 3곳 | 영등포구,관악구 |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 | 4곳 | 성남시,광주시,양평군 |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 |
강원 | 1곳 | 횡성군 | ||
충남 | 2곳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지역으로 기준합니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2.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혜택
-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재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 ○ | ○ | 「국세징수법」 제13조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 |
3. 행정안전부 관련 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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