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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재조정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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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요즘 빚내서 투자로 인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회복단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다달이 내야 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때 신용회복에 있어서 채무조정을 재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중에 실직을 당하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감소, 그리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유예 단계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조선

빚 독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며 하는일에 있어서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실효가 되어 빚 독촉 기간을 거쳐 재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2. 실효가 한번되고 난후 재조정 신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실효가 되었더라도 채무 재조정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건 없습니다. 또한 실효 후 채무 재조정은 기회는 한번만 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다려야 해서 빚 독촉과 통장 압류, 강제 집행등에 집에 수없이 많은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신청하기전에 본인 스스로 추가되는 대출이 있는지, 몇 회 납부하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난 후에 신청을 신중히 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사례뉴스

3. 채무 재조정이 되었더라면 납입횟수와 날짜를 잘 이행해야합니다.

채무 재조정 기간이 한 두달 신청기간에는 납입여건이 여유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는 소득금액 대비 여유 금액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납입 여건이 안되 또 한번 실효를 겪게 되면 갚지 못했던 금액들을 한번에 납부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절벽에 끝자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유기간에는 금액을 모아두셔서 채무 재조정 기간에 다시 이행을 하였을 시 변제날짜와 납입횟수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채무 재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담당 지부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 되었다고 더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가만히 냅두면 더욱 악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서둘로 상담신청을 하여 해결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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