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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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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KBS뉴스에서 20일에 보도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을 지정되었는데요.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로 알려져 왔지만, '임시의 정원 기사록'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립된지 100주년이고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달력에도 13일로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로 표시한 달력도 있고 11일로 표기한 달력이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관해 청와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토방안이 통과되면 이번년도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빼앗긴 땅 곳곳에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민중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3.1 운동 정신은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12월 :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수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는것으로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하는 과정으로 검토를 한다고 확정이 아니라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가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장 9일의 연휴가 되어 국민들이 휴가를 즐겼지만 지정확정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소비휴과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휴일 지정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 3.1운동과 100주년 기념일에 건국적인 행사 참여와 휴가가 아닌 가슴속으로 기억되는 기념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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