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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조두순 출소] 사건 정리와 형량이 가벼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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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스리입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많아 글을 업로드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어린 여자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할 의도가 있는 아주 파렴치한 사건인데요.

큰 화제로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화가 더났던 기억이 납니다.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생이며 전과 18범에 성폭행과 상해등 여러가지 범죄를 일으켰던 전과자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교회 안의 화장실에 만 8살 밖에 안되는 여자아이를 강간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조두순은 1983년 성폭행을 했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처음으로 성폭행했던 범죄과정은 당시 19세 여성을 폭행하여 억지로 여관으로 데리고 범죄를 저질렀으나 징역 3년형을 받고 1986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교회안으로 데리고가 온갖 성행위를 시도 하였으나 아이가 거부하자 얼굴을 가하고 기절시킨후 복부, 골반부위의 상해, 골절상등을 입혔다.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때는 참혹하였습니다.

출처 - YTN

당시 큰 화제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범행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보다는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은 탄원을 하였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 하여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형이 재심때 마다 감형되었다.

 

현재 인터넷 기사에서는 조두순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팔굽혀피기 운동을 하루에 천개정도 하여 체력단련을 하였다는데요. 출소이후에 안산지역에는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지원금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워졌고 딸아이 치료 목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거리만 있을때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나갔으나 국가혜택을 받은 치료지원비도 지급이 되었다가 통장잔고가 있다고 하여 다시 반납하라는 명령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입니까?

아직 공산당 국가, 복지를 기대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계속 기대어 나아지기를 원하는 정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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