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도박과 신용회복] 연체로 인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반응형

안녕하세요. 찰스리입니다. 최근에 제테크 사기와 경제적으로 여윳돈을 마련하려다 도박을 손대어 대출과 빚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상담을 진행하려면 빚이 얼마정도 있는지 책정을 하며 연체단계가 어느정도 인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신용회복 과정은 총 세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과다채무자, 영업소득자 등

개인워크아웃: 가지고 있는 빚중에 한 종목이라도 3개월 이상인 자

프리워크아웃:  가지고 있는 빚중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신청하기전에 자격조건은 일정 기간에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던 직장이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가지고 있는 빚을 조정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부터 중요한데요 과연 도박으로 인한 대출과 연체를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말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가졌다고 하면 심사자격에 부적합 할 수 있으므로 여윳돈과 생활비 충당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을 한다라고 말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도박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겠다 결심을 해야 신용회복진행중에도 월 상환계획을 꾸준히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찌됬던 간에 도박도 어떠한 카드값이나 생활여유가 없어서 발생된 채무이니 여윳돈과 생활비 충당으로 인한 채무는 거짓말이 아니지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금융에 대한 지출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부딪혀야할 큰 문제는 개인워크아웃이던 프리아웃이던 연체가 발생되면 독촉전화와 독촉문자가 수도 없이 전화에 알려질것입니다. 이건 1금융,2금융,사채 이렇게 순위를 매기자면 제일 독촉이 심한 사채 이자부터 조금씩 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집을 찾아온다던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던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생활공간에는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적당이 둘러되거나 이자를 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빚종류중에 한가지만 연체를 꾸준히 기간을 채워야 신청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찰스리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