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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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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능력을 배우기란 힘든 시대입니다. 또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과정은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왕 개인으로 사비를 들여서 배우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발급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신청자격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직원, 고소득 자영업자등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신청제한이 없어졌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공무원 (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 군인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군인(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됩니다)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영주(F-5) 및 결혼이민 (F-6) 자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박 승무 선원 제외)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고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 제외)
  • 초ㆍ중ㆍ고 재학생(단, 고등학교 3학년 과정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 제외)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ㆍ180일 내 이직 예정자ㆍ90일 이상 무급 휴직자ㆍ3년 이상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강자ㆍ육아휴직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사업소득 월평균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거나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나이제한도 75세 이하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공직자나 직장생활에서 은퇴하신 국민은 늦더라도 새로운 훈련과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의 훈련을 지원한 뒤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자비부담금을 내야 하는경우에는 부담 하는 수준에서 직종 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부과가 됩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5% 추가 부과가 됩니다.

직종 특화훈련은 1회에 한하여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구분직종평균 취업률(`18~`20 종료 과정)외국어법정 직무과정크레딧 과정70%이상60%이상70%미만50%이상60%미만40%이상50%미만40%미만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 외국어 법정 직무과정 크레딧 과정
70% 60%이상 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50% 9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I 및 II 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2. 내일배움카드신청 방법 및 발급절차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HRD 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발급신청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HRD-NET사이트를 접속하여 발급신청을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 간편인증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실 경우 최초한번은 나의정보-나의정보-회원정보관리-본인인증에서 본인인증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나의정보-나의정보-공동인증서 등록/변경에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신 경우 다른 경로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의 사용가능 여부는 인증서 관리 실행-인증서 보기/검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정보-나의정보-공동인증서 등록/변경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모듈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재클릭해야 로그인창이 보여집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발급절차는 안내 및 동의서를 살펴보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발급 신청 안내 및 동의에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및 구직등록(실업자인 경우에 해당)을 우선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안내와 워크넷 구직등록에 구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경우,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인 정보에는 성명, 자택주소, 이메일, 휴대폰 정보 등을 입력하고 카드 정보에 제휴카드, 카드유형, 카드발급 신청방법을 선택을 해야합니다. (필수이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가입 근로자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원여부를 정보확인 차원에서 입력을 해야 실직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송지 정보와 자택주소 기준 관할고용센터를 기본설정 하여 변경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발급절차를 완료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대한 유의사항

  •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중 ①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②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화훈련 과정은 HRD-NET 사이트에서 훈련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목별로 훈련과정이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ㆍ퇴실 시간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석은 횟수로 제한되어있고, 조퇴 갯수당 결석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훈련과정중에는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리 출석이나 다른사람에게 인계하여 적발된 경우에 훈련제한 및 훈련지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훈련교육생과 강의교수 이해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업에 부적절한 행위는 훈련기관이나 훈련소에서 퇴소처리가 됩니다)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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