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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노하우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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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발급을 할때 개인 신용점수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찾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용회복자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꼭 알아야할 내용이고, 개인신용점수는 어플이나 신용조회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찾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노하우 내용은 KDI 경제 정보센터에서 자료출처로 밝히는 바 이므로 꼭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1.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인의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기준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여러가지 요소들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여러 평가 항목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신용 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은 아래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1 ~ 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신용등급 (1 ~ 10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출건수
  • 대출금액
  • 연체금액
  • 연체기간
  • 제2금융권 대출 실적
  • 신용카드 사용 실적

항목 조회 과정에서 신용평점을 산출할 때 직접 반영되지 않은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참고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대출에 대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상환내역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출금액에 50%를 초과하여 상환한 내역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됩니다.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신용점수별 등급표

신용등급 올크레딧(KCB) NICE신용평가
1등급 942 ~ 1000 900 ~ 1000
2등급 891 ~ 941 870 ~ 899
3등급 832 ~ 890 840 ~ 869
4등급 768 ~ 831 805 ~ 839
5등급 698 ~ 767 750 ~ 804
6등급 630 ~ 697 665 ~ 749
7등급 530 ~ 629 600 ~ 664
8등급 454 ~ 529 515 ~ 599
9등급 335 ~ 453 445 ~ 514
10등급 0 ~ 334 0 ~ 444

2. 휴대폰 통신요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실적으로 가점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비, 수도요금, 국민연금 등으로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서 제출하는 경우 5점 ~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토스, 뱅크샐러등을 통하여 납부내역을 참조하여 제출을 하면 3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는 기간으로 가점을 받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이 6개월 ~ 24개월로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어 가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등록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비 및 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제출을 하면 됩니다.

 

※ 가점제도는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 (대학생, 사회초년생) 에게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또한, 현재 연체중인 분들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건수나 금액이 많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신용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가점폭은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신용조회회사 참고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 https://www.credit.co.kr.

                            (전화) 02-1588-2486 (팩스) 02-2122-5008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 http://www.allcredit.co.kr.
(전화) 02-708-1000, (팩스) 02-708-1111
(주소)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 되었을 때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단기 연체

휴대폰 요금이 만약 3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3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신용등급은 보통 3 ~ 4등급씩 하락하게 됩니다. 

한번 연체자로 등록 되면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단기 연체는 1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연체 이력 보유자로 됩니다.

장기 연체

휴대폰 요금이 만약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장기 연체자도 신용등급 4등급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는 데 역시나 한번 장기 연체로 등록되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참고자료로 등록이 됩니다.

3.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서민금융 대출금 받은 경우 성실상환하여 가점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내역이 있거나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5 ~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받은 대출금은 상환기간에 맞게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서민금융에 대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로 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가점에 대한 제출내역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 대한 가점 부여 제외 대상

  • 신용등급 1등급 ~ 6등급에 해당하는 자
  • 현재 대출금이나 통신비 납부가 연체 중인자
  • 다중 채무 (2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자)

4. 체크카드 사용 내역 또는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은 가점대상

체크카드 사용 내역으로 가점

은행에 상관없이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동안 꾸준히 사용하였거나 6~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 ~ 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회사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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