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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대출 가능한곳]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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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자는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뜻밖의 긴급으로 돈을 필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신용회복자는 대출가능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금융제도가 있어 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액금융제도는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하시는 분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용회복중 대출 가능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란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 한하여 4% 이하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금융 보다 비교적 한도가 낮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1. 낮은 신용자분들은 저렴한 이자로 대출상품을 이용하기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회복자들중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분들에게 지원대상이 포함됩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2sus 5월 2일부터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 제외 대상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독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변제 계획 대로 실행하지 않고 미납, 연체가 있을 경우
  5.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있거나 압류, 가압류 상태입니다, 또한 재산상의 권리제한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있어선 안됩니다.
  6.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있는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신청 필요한 서류

인가결정문: 개인회생인분들은 직접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을 하여 방문하여야 서류를 신청가능합니다. 인가결정문을 확정된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납입증명원:  회생 신청한 법원을 통하여 해당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을 받아 양식을 싱설히 작성하고 인지대 첨부하고 변제납입증명원 담을 봉투를 준비하고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 회생 신청한 법원에 방문을 하여 신분증, 현금(500원~1000원),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지참합니다. A4용지에 출력된 수입인지 및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면책결정문을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최근 2개월
소득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자인경우)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자인경우)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로소득자인경우)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만 경우)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자영업자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자영업자만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만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지원 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2. 신청방법

거주주소 기준 해당 신용회복위원회 지부가 정해져있으므로 전화를 통해 꼭 알아야 합니다.

예약은 필수인 이유는 어느때나 방문하는것은 상관없으나 도착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시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방문하기전에는 현재 본인 상황을 정확히 전화상담으로 확실히 전달하여 상담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하거나 위의 내용중 지원대상을 꼭 확인을 하고 예약방문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부방문 및 위치안내는 아래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3. 지원절차

접수 신청할때 유의 사항

  • 전화상담 및 방문을 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적격여부 심사를 합니다. 상담을 할때는 거짓이 아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적격여부 심사를 하기전에 접수할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접수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신청을 해버리면 해당 심사기간동안에 부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심사날까지는 급하다고 신청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약정체결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해결가능하며 원리금 및 이자 납부날을 확인하여 상환계획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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