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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빠르고 쉽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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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시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되는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출발하는 첫번째 정책인만큼 이런기회를 꼭 잡아서 혜택을 지급받아 차후에 후회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대상 여부 조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 조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6월 13()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대상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장 대상은 370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 50억 미만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370만개의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직접 조회를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 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하여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 표를 확인하여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대상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은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신청기간에 바로 신청만하면 일정따로 없이 실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및 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 지급 시기

신청 시간 지급 시간
0시 ~10시 신청 당일 낮 12시 지급
10시~13시 신청 당일 오후 3시 지급
13시~15시 신청 당일 오후 5시 지급
15시~17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지급
17시~19시 신청 당일 오후 9시 지급
19시~자정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이 필수로 동의해야하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눌러 신청대상임을 조회를 하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걸처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선택을 하여 인증합니다. 가장 편리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빠르게 인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휴대폰 통신사 선택과 전체동의를 걸처 PASS앱을 인증할지, 문자로 인증할지 선택을 하고 휴대폰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휴대폰인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 기본과 사업자 정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지급되는 금액과 함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사유는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를 걸쳐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되고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8항에 의거하여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및 접수

※ 온라인의 경우

1.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3.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 오프라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2021년 4분기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필수서류, 이의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      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스캔 및 업로      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2.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        참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     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이     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유의사항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안되므로 날짜는 꼭 지켜야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규모 판단기준(지원대상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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