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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적금] 자세한 상품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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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으로 적금을 할 수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70년대~80년대의 은행 예적금 창구는 주부와 직장인들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 10% 이자가 가능했던 시대라 적금은 필수였지만 지금은 금리 2%이하 이기 때문에 은행창구는 예전보다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맞멎는 최고 연 10%대 금리의 적금 상품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자세한 상품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희망 적금 상품에 대해서

청년 희망 적금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2년으로 적금 납입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에서 현재 은행은 기본금리가 연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이자가 62만 5천원이 붙게됩니다. 그리고 15.4% 정도 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동시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이 최대 36만원지급이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은행에서 1년차 납입액에 대한 2%와 2년차 납입액에 대한 4%(최대 3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차 적금 월납입금액 저축 장려금 저축장려금 비율 계산방법
1년 (1개월 ~ 12개월) 500,000 120,000원 2% 500,000원 x 12개월 x 2%
2년(13개월 ~ 24개월) 500,000 240,000원 4% 500,000원 x 12개월 x 4%

최대 월 50만원을 2년동안 꾸준히 적금을 들어놓으면 만기시 수령액 1298만 5천원으로 연10%대 금리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상품특징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
상품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정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품유형 자유 적립식예금
계약기간 2년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기본금리 연 5.0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0.7%
1. 급여 및 주거래이체 실적 0.2%
2. 신용카드 결제실적 0.2%
3. 청약 신규 및 보유 0.2%
4. 마케팅등의 0.1%
저축장려금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 예금을 만기 해지시 최대 36만원 지급

2. 청년 희망 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희망 적금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연 소득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직전 연도)

※ 청년 희망 적금 가입 할 수있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호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를 포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 희망 적금 신청방법 및 5부제 (예시: 하나은행)

은행마다 어플에 팝업창, 메인화면 텍스트 등 잘 찾아보시면 청년희망적금 보기나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차근히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 하나은행만 예시로 이미지를 올려드립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능시간: 09시 30분부터 18시 00분

모바일로 쉽게 신청가능하니 9시 30분부터 신청하려고 하면 대기순번에 걸려 계속 기다리게 될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 잠시적인 오류가 간혹 발생되오니 1시간 가량 계속 신청하면 심사과정과 신청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다만 가입금액설정은 천원부터 천만원 이상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이란것은 최초에 청년희망적금 가입비를 내야 가입이 가능함으로 저는 3,000원을 가입금액을 내고 적금 납부 월금액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청년 희망 적금 유의 사항

※ 저는 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에 소득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되면 됩니다. 

 

※ 저는 전년도 소득이 있긴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가입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이 나와있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 증명 확인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보유자산 조건이 따로 있나요? 

해당 나이와 연소득만 확인하므로 자산요건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청년 희망 적금이라 자산이 많든, 적든 모두 가입조건만 확인하면 가입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유의사항 및 내용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자동이체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출금 및 공과금 출금

 

우대항목 내용
①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3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4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5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② 신용카드 결제실적
이 예금 가입월의 익월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연 0.20%)
※ 단, 하나 체크카드 실적 미인정
※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주거래 이체항목과 중복 우대 해당
※ 예시: 우대항목 ①번 충족시 0.2% + ②번 충족시 0.2% = 0.4% 우대금리 적용
③ 청약 신규 및 보유 (연0.20%)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시
④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4. 청년 희망 적금 및 가입 은행

청년희망적금 주요 은행별 금리

일반적으로 월급통장이나 거래가 많이 발생되는 주거래 은행을 쓰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에 설명과 같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주 쓰는 은행을 쓰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한은행 6.0% 기업은행 5.9%
농협은행 6.0% 하나은행 5.7%
국민은행 6.0% 우리은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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