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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조회방법과 과세대상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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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고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도 접하였을 것입니다. 종부세 대란이 일어나는 현재, 도대체 종부세는 어떤의미이고 조회방법, 과세대상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즉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가 도입되는 정책시기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권때 종부세가 신설되어 흔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하여 대상이 많이 없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하지만 1인 다 주택보유, 부동산 투기 과열, 제태크로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10년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로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대상은 일반사람보다 잘사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종부세 조회방법

  • 홈텍스에서 종부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에 신고/납부탭에 들어가 세금납부 -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를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맞다면 내야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텍스에서 종부세 고지서 조회

위의 알려드린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발급탭에 전자고지 열람을 클릭합니다.

3.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4.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 납부자 소재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들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기준으로 합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15일까지 납부가 지연이되면 3% 가산세가 붙어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지난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가 됩니다.

 

5. 종부세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주택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x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기준을 현재 세대원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분 제산세 과세대상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인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겨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x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 종부세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공시가격과 해당 기준연도와 법인, 1세대 1주택자 선택을 하여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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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일반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주택건축물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기타토지(분리과세)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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