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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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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집중되면서 청년 관련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가구는 1인가구가 많고,  경제활동으로 하여도 턱없는 집값에 많은 청년들이 힘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도입하였으며 가입연령은 사업 초기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까지 가능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만 39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혜택도 있으니 아래글 참고하여 보시길바랍니다.

2021.12.08 - [정보 공유] - [서울주거포털 지원혜택]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과 현실

 

[서울주거포털 지원혜택]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과 현실

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혜택을 신청하는 방법과 후기를 정리하여 알려드릴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혜택은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

charlesslee.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신청방법

1.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 한달에 한번씩 10만원이 이상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 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저축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10만원 정액 저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소득이 3백만원 이하 

 

1인가구 소득액은 183만원 이하이고, 2인가구는 309만원이하, 3인가구는 399만원이하, 4인은 488만원이하, 5인가구는 576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분들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요건과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 해당 하시는 분들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요건과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됩니다.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즉시 처리됩니다.
  •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을 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여 자산형성포털-LMS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제 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됩니다.
  •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위에 기준숭위소득 표를 참조하였으니 꼭 확인을 하고 난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되는 지원대상입니다.

  •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에서부터 만34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분들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확인하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기준

소득인정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이 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이 해당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군인

군입대상은에 한해 군인은 적립중지 2년동안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하여 해당 제도가 해지없이 유지하도록 합니다.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가입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www.bokjiro.go.kr를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월요일은 7월 18일, 7월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은 7월 19일, 7월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은 7월 20일, 7월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은 7월 21일, 7월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은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9부터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7월 18일 ~ 7월 29일)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5부제 신청이 아닌 5일간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신청방법

1.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2.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해야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재산조사 관련
증빙서류(추가)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신청정원 대비 초과할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서류를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되어 추가 제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꼭 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추가정보 문의 및 사이트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 센터 129
  •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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