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정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의미하며,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의미하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
- 반기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금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신청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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