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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관한정보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혜택과 관련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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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만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폐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민생토론회 결과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와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혜택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혜택

  • 제품의 가격 조정

단통법 폐지로 인하여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는 선택으로 인하여 가격 경쟁으로 제품의 가격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가격경쟁이 과열화가 되어 기업들은 가격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가격 폭등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되겠습니다.

  • 혁신과 기술 발전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높여 혁신을 촉지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제품이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들은 가격 절감현상과 제품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장 독점화 

단통법 폐지로 인하여 대기업들이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게 되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고 기업들이 가격조정 및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제한된 선택권과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단통법에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제도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통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구입가격을 낮추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통신비를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해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간 과도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로 계속해서 규제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과 과도한 차별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 세부적인 정책은 향후 국회,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3. 단통법과 관련된 관련주

한국투자증권의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경우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휴대폰 업체 중에서 고가폰 비중이 높은 업체들(특히 국내사)이 보조금 규모에 따라 판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업체들에게는 단통법 폐지가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폰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가격메리트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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