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세)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18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및 매수한 혐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검찰 측은 "유아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한 점에서 범죄가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과 비교할 때, 선고된 형량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면서도 "유아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이 범행의 동기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이유이자 이를 받아드린다면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때문에 1심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폴 181회 상습투약, 타인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처방 및 투약해준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적절한 용도와 양으로 처방되고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술이나 수술의 필요 없이 마약성 효과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어 중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발생하면,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한 병원 직원 및 간호사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공범 또는 조력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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