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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미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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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유류분의 뜻을 제대로 아는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제도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공자가 아닌 이해하기 힘든부분도 많고 절차와 과정도 복잡하여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몇 십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기간을 놓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의미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란?

유류분(分)은 전하다 끼치다의 유(遺), 지체하다 기다리다의 류(留), 부분, 나두다의 분(分)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의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지체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가수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가 당시 사망하면서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모친이 상속 관련된 유류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구하라법 내용은 자녀가 사망하였을때 부모가 양육 의무와 부양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상속인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 (50% 가산)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50% 가산)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조카, 사촌형제)
순서 유류분 상속인 유류분율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2.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기간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사실과 증여할 재산이 있다는 사실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제 1117조 소멸시효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 1117조"

다만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소송 제기 날짜와 소멸시효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판결 기간까지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평균 소송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소송기간을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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