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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직 국호의원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한 체포되지 않으며,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결에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란?
제 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합니다.
-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합니다.
가결과 부결의 뜻
가결
국회의원들의 회의장에서 표결 후 가결이 나오면 원천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그에 따라 검찰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9건으로 가결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시작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 강성종, 박주선, 현영희, 이석기, 박기춘 등 6건만 통과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철회하되거나 임기 만료료 폐기된 것입니다.
부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에서 영장이 필요한 구속영장이 자연히 기각이 되지만 검찰은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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