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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관한정보

[소송 절차] 소송에 대한 개념과 3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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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소송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고소하는 자와 고소당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여, 법원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있습니다. 

살다가 한번쯤은 돈, 사기, 횡령, 재산, 재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하거나 사건 관련 당사자가 되어 소송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개념과 3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송 개념

법률단어 중 소의 제기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어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것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의한 판단으로써 구체적인 법률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키는 법률적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의 제기는 소송행위의 개념이고, 소송은 절차를 뜻합니다.

사건의 성질과 범위에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가사, 특허, 정당해산 등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아야 할것이고 민사나 행정이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고 형사라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소송이 진행이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원고 피의자
피고 피고인

민사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며 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어 원고측과 피고측 둘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나 범죄혐의를 받아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수사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2. 소송 절차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1.원고가 기관에 소장 제출
2. 사무관이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뒤 피고에 송달을 합니다.
3. 피고측에서 소장을 받고 난후 그에 대한 답변서를 불제출하거나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제출시 자백답변가능) 
4. 피고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기록검토와 사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5.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피고측에 서면에 의한 준비작업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6.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고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 종결 후 판결이 확장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3. 3심 제도란?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원칙으로 의하여 3심 제도로 운영합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불복신청을 뜻하는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1심: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항소) 2심: 지방법원의 합의부 (상고) 3심: 대법원
1심: 지반법원의 합의부 (항소) 2심: 고등법원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권의 독림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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