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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관한정보

[온라인 도박] 경찰서 출석 요구와 벌금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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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쓰리입니다. 온라인 및 인터넷 도박 이용중에  경찰서에 조사 전화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실겁니다. 

도박 사이트 통장이 수사로 인하여 일정 조회기간내에 입금내역으로 도박 사실을 전화로 "온라인 상으로 도박을 한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상대방에게 도박사실을 자백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전화를 받아 금액사실을 다 알고있는 경우에 초범이래도 벌금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경찰서 출석요구에 대한 자세와 벌금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경찰서 출석 및 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때

사설 토토 사이트 및 온라인 바카라, 파워볼, 파워사다리, 룰렛, 블랙잭, 식보, 슬롯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등을 이용하여 사이트 입금계좌가 불법금융거래로 적발되어 입금내역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는 경우에 전화가 옵니다.

사이트 자체가 수사로 인하여 회원 기록들을 다 입수하여 기재되 있는 전화번호라던가 금융사실정보를 통하여 핸드폰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과 사기전화가 많이 오는 가운데 XX경찰서라고 출석요구를 한다고 전화를 오면 진짜 경찰서인지 아님 사칭전화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고 진짜라도 출석통보서가 올때까지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입금계좌에 입금을 멈추고 도박 또한 멈춰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

경찰서에 전화오고 난 뒤에도 계속 도박을 하게 된다면 이미 도박중독상태이며 한번넘어간 사건이래도 다른 토토사이트나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이용중에 다시 적발되어 전화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땐 이미 출석통보서까지 집에 온다고 하면 끊을 수없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건 도박중독이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전화로 인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을때

얼떨결에 전화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 하였을때는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진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진술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관이 입금금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을때는 최대한 진실된 이야기로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여러 사이트 다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한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박을 왜하게 됬는지, 손실인가 or 이득인가를 따져서 지금은 안하고 있다. 잃어서 더이상 하기도 싫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여 실질적으로도 도박위험성을 알고 도박을 끊으셔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와 ID를 대조하였을때도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금액 또한 통장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입금금액이 자신이 입금한 금액과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온라인 도박 처벌로 인하여 벌금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

많이들 궁금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박중독자들은 벌금을 가장 무서워 하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걱정되면서 도박을 하니까 문제가 크게 생각됩니다.

초범 기준으로 벌금이 예전보다 높아져서 최소 2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온라인 도박 벌금 200만원도 도박으로 매꿀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말아야 하며 납부 기일내에 납부를 해야만 독촉 대상라던지 또는 수배령이 떨어져서 나중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허다하니 바로 납부를 하고 도박자체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도박벌금을 낸 상태애서 상습도박으로 처벌이 된다면 벌금 수위가 더 높아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안해야 할것입니다.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라고 생각되지말고 수년간, 수십년간 이용을 하게 되면 언젠간 이런일들이 벌어지는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

벌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가?

제12조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검찰청 민원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 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실행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 등 집행 사무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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